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다시 운전했다가 들통
뜻밖의 방법으로 잡아 화제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한 남성이 다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 27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A씨는 8월 12일 낮 12시 12분경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상태다. A씨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방법이 기발해 화제를 모은다.
집행유예 선고 상태였는데..
방향지시등 소리로 적발해
A씨는 작년 9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처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면허 운전은 보호관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A씨를 응대한 보호관찰관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었다. 이 관찰관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A씨는 볼일을 마치고 운전석에 올라 차량을 몰고 보호관찰소를 떠났고, 보호관찰관은 이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미 처벌 전례 있다고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인천서부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현장에서 확보한 A씨의 무면허 운전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해도 무면허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은 다양한데, 벌점 초과,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재범 시 징역형
네티즌 반응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많다.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대중의 인식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법적 조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티즌들은 “원 아웃으로 바로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하면 음주운전 사례가 줄어들 것 같다”.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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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음주는 봐주면 안된다. 차라리 살인자보다 덜 죽임
게릴라
벌금을 높게 하고 무면허 운전이나.음주2회때는 일년 징역형 으로 때려야 한다.그래도 또 운전대 잡는인간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