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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쓰레기가 따로 없어.. 전기차 회생제동, 차주들 결국 분노 터진 상황

쓰레기가 따로 없어.. 전기차 회생제동, 차주들 결국 분노 터진 상황

김예은 기자 조회수  

유독 거슬리는 전기차들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진다?
제조사 잘못이 아니었다

회생제동-전기차
기아 EV6

직장인 A씨는 출근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겪었다. 앞서가던 전기차 한 대가 교차로 황색 신호가 들어오자 감속했지만 회생제동 때문인지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이를 늦게 인지한 A씨가 추돌할 뻔한 것이었다. 그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형 전기차인데 브레이크 등 고장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일부 운전자는 “전기차 뒤에서는 일부러 안전거리를 더 띄우거나 아예 전기차를 앞에 두지 않는다”라거나 “분명 속도가 줄어드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지니까 신경이 곤두선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국산 전기차 상당수에서 이러한 증상이 확인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회생제동-전기차
i-페달 모드 활성화된 현대 아이오닉 5 / 사진 출처 = ‘클리앙’
회생제동-전기차
현대 아이오닉 5 페달 / 사진 출처 = ‘클리앙’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
상식을 무시한 현행법

우선 최신 전기차에는 회생 제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 감속은 물론이며 정차까지도 가능하다. 가속 페달을 일정 깊이 이상 밟으면 가속하고 특정 지점 이하로 페달을 서서히 풀면 제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로 감속할 땐 가속 페달을 완전히 놓지 않는 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작동 방식이지만 이는 황당하게도 제조사가 아닌 현행법의 문제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규칙 제15조 10항에 따르면 스티어링 휠 뒤의 패들 등으로 조작하는 일반적인 회생제동의 경우 1초당 속력이 1m/s 이상 감속될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의 경우 감속도와 상관없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은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 강한 제동력을 사용해도 가속 페달이 조금이라도 눌려 있다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는다.

아우디 E-트론 GT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수원ll신근’님
현대 아이오닉 5 미국 수출형 / 사진 출처 = ‘Top Electric SUV’

선진국은 이미 규제 개선
수입 전기차들은 안전해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EQ 시리즈, BMW, 폴스타 등 수입 브랜드 전기차들은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속이 발생할 경우 가속 페달을 완전히 놓지 않아도 브레이크 등이 켜진다. 작년 초 개정된 회생제동 관련 국제 규정은 국내법과 반대로 ‘가속 페달 완전 해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해당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현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모델의 경우 국내 규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유럽에 전기차를 수출할 경우 현지 규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국산 전기차일지라도 수출형 모델은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도 제동 시 브레이크 등이 정상 점등된다.

국토교통부 / 사진 출처 = ‘Wikipedia’
기아 EV6 사고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BloterTV’

뒤늦게 규정 바꾸지만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이러한 회생제동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현행 규정에서 ‘가속 페달 해제’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될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초다. 따라서 국산 전기차들은 연말까지도 브레이크 등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변경될 규정과 다른 규정의 조화 등을 검토하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무엇보다 규정이 적용된 후에도 이미 생산된 차량에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리콜이나 무상 수리 등의 조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제조사 차원에서 기존 출고 차량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개선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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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k_editor@newautopost.co.kr

댓글3

300

댓글3

  • 캬악퉤

    테슬라도그렇던데...

  • 테슬라도그렇던데...

  • 카탈레아

    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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