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제주방송 음주 생방송 중징계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 의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지난해 3월 음주 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시청자 비판이 잇따른 JIBS 제주방송 앵커에 대해 징계 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음주 생방송을 보인 방송사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JIBS 제주방송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8 뉴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 방송’ 의혹에 휩싸인 조창범 앵커는 실제 음주를 한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앵커는 당일 낮 반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당시 방송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조 앵커는 총선과 관련해 ‘선거 공보물 발송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문장을 말하면서 버벅대거나 ‘후보별 공약’, ‘투표 주의 사항’ 등을 부정확하게 발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앵커 멘트 없는 화면이 7초가량 이어진 방송 사고도 발생했다.
이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JIBS 제주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말 뭉개지고 얼굴은 붉게 부었던데 음주 방송했나?” “딱 봐도 만취했던데 시청자 우롱 아닌가?” 등 항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이날 JIBS 제주방송 측은 전날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 더욱 노력하는 JIBS 뉴스가 되겠다”라고 밝히며 사과를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보도국 측은 “음주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의견 진술을 받았고 관련해 현재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삭제됐으나, 조 앵커의 음주 방송 사실은 잊히지 않았다. 더하여 최근 뉴스 앵커가 ‘낮술’을 마신 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JI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롤부터 법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당일 낮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JIBS 측은 5번째 리포트가 나간 직후 방송을 중단시켰으며, JIBS는 이후 사과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하여 해당 앵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고 1년간 뉴스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심위는 이날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라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한편, 방심위의 조치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음주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뉴스 진행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반주가 지나쳤나 보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 너그럽게 용서합시다”, “에이~ 반주 한잔했다. 한번 봐주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처벌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음주 앵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들도 존재했다. 해당 네티즌들은 “본인이 뉴스 진행자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앵커라는 인간이 대낮부터 저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게 정상인가…. 제주도는 원래 저렇게 보도국이 개판인가? 바가지만 씌우는 게 아니었나 보네”,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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