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이 전원 찬성하며 결국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선포 뒤 2시간 35분 만에 해제가 됐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헌법 제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에 근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으나 통보가 없었다”라고 밝히며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과 관계 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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