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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침수차 수만 4만 대.. 지옥과 같았던 작년 장마철, 올해는 어떨까?

침수차 수만 4만 대.. 지옥과 같았던 작년 장마철, 올해는 어떨까?

김예은 기자 조회수  

작년 심각했던 물난리
올해도 만만치 않을 듯
예방, 대처법 알아보니

침수차-대처
작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BMW 4시리즈

침수차 소식으로 떠들썩 했던 작년 여름을 기억하는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에서 9월은 차량 침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4만 1,042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이 발생했으며 2011년 6~8월에는 집중호우로 1만 4,602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가 보고됐다. 작년 8~9월에도 수도권에 115년 만에 물 폭탄 수준의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가 들이닥치며 2만 대가 넘는 침수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는 슈퍼 엘니뇨 복귀가 예고된 상황이다. 물난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침수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침수된 지하 주차장 / 사진 출처 = ‘뉴스원’
침수차-대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험한 곳은 무조건 피해야
침수 도로를 지나야 한다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안전 수칙이 몇 가지 있다. 집중호우가 예고됐다면 미리 고지대나 고층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저지대에 있는 철도 교량 아래 도로, 지하차도, 하천 및 해변 도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닥쳐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승용차 기준으로 수위가 타이어 절반 이하일 경우에만 지나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수면 아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처음 진입했을 때보다 수심이 깊어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도로를 지나는 차나 마주 오는 차의 타이어가 얼마나 잠기는지 살펴본 후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물이 고인 도로에 진입했다면 20~30km/h 이내 속도로 되도록 정지하지 않고 통과해야 한다. 이때 에어컨을 켜두면 팬 모터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에어컨 스위치도 꺼야 한다.

침수차-대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침수 상황에서 대처
전기차는 안전할까?

만약 강가나 지하 주차장 등에서 물이 급격히 차올라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차에서 탈출해야 한다.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으나 안전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차후 견인할 수 있는 위치로 밀어내자. 차량을 침수 상태로 방치하면 엔진, 전장 계통 등에도 물이 스며들어 되돌리지 못할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만약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겼더라도 시동은 금물이다. 시동을 걸면 물이 엔진 내부로 들어와 결국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받쳐준다면 12v 배터리 단자를 분리해 주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전기차의 경우 방수 및 전원 차단 설계가 치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감전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침수됐을 경우 거리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사진 출처 = ‘현대차’

보험 처리도 가능하지만
상황 따라 불가한 경우도

차량이 침수됐다면 상황이 정리된 후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소로 옮겨야 한다. 전자 제어 장치, 변속기, 엔진은 물론 실내 오염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받아야 하는데, 엔진이나 변속기 오일 등 케미컬류에서 침수가 확인됐다면 최소 2~3번 연속 오일 교환이 권장된다. 각종 전기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하고 깨끗이 세척해 건조한 뒤 윤활유를 도포해 줘야 한다.

침수 차량을 수리하게 됐다면 2~3곳의 정비소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약관에 따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는 할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침수 전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이는 차주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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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k_editor@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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