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에 시정 명령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
전자상거래법 위반하기도
거짓말. 이는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행위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금물인 해당 행위, 만약 기업이 소비자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어떤 기업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냐고? 바로 테슬라다. 테슬라는 최근 한국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 시켰다는 이유로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냈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았다.
오해의 여지 있는 스펙 표기
슈퍼차저 성능으로도 기만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언제나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슈퍼차저의 충전 성능은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 사항의 표시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연료비 절감으로 가격 꼼수
온라인 주문 취소 방해까지
아울러 연료비 절감 금액은 운전자들의 사용 및 충전 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 사항의 표시 없이 향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약 2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공정위는 슈퍼차저 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과 전반적인 시정 조치의 내용을 담은 공표 명령도 내렸다. 온라인 주문 취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주문 취소 시 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뜯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일론 머스크도 책임 있다”
과징금은 1억 원 이상 줄어
특히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뿐만 아니라 미국 테슬라 본사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 CEO 역시 공표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테슬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거나 발표를 지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작년 12월경 테슬라 허위·과장 광고 관련 심의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사실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테슬라와 걸쳐 지난 5월 의결서를 전달했고 테슬라가 19일 발표한 것이었다.
한편 초기에 28억 5,200만 원으로 잠정 됐던 과징금은 최종 27억 2천만 원으로 1억 3,200만 원이 줄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액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반영한 결과”라고 답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기업이 소비자한테 거짓말 치다니”,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절감된 연료비를 가격에 포함하길래 이게 맞나 싶긴 했음”, “이 거짓말 한 번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과징금 너무 짠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3
공정위x
현기위원회(o) 그들은 전비뻥을 위한 히터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겨울에 전기차를 따뜻하게 타지도 못하도록 만든 치명적인 기만행위를 한 현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ㅇㅇ
오토포스트식 제목
기환
글 이해 가게 끔 쓰시게 기자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