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앞둔 사이버트럭
추가된 약관에 시끌해
재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 테슬라. 이들은 현재 자사의 첫 번째 전기 픽업트럭 모델인 사이버트럭의 고객 인도를 앞둔 실정이다. 차량 공개부터 인도까지, 모두의 예상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해당 차량. 차량을 계약한 고객들은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이버트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 약관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약관을 두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 약관에 어떤 내용을 추가한 것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테슬라 사이버트럭
1년간 재판매 금지한다
자동차 전문 외신 일렉트렉, 이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 약관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추가로 명시된 문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사이버트럭이 먼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리하자면 사이버트럭을 출고받은 후 1년 동안은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지 말라는 내용이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테슬라는 해당 약관을 위반한 경우 가해지는 조치 역시 함께 명시해뒀다.
해당 약관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차량 구매도 막겠다고
이어서 테슬라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테슬라가 고객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테슬라는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천 600만 원) 또는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구까지 기재하며 차량 재판매의 가능성을 아예 틀어막고 나섰다. 물론 예외인 사항도 존재한다. 테슬라는 예외 상황으로 고객이 차량을 재판매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슬라에 이를 통보 후 승인을 받아 테슬라에 다시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판매 가격에 주행 마일리지, 차체 마모 및 파손 등의 요소를 반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테슬라가 고객 차량의 구매를 거부하고 나설 경우, 서면 동의를 통한 제 3자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제를 모르는 테슬라
일부 소비자들의 반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신차 출시 초기의 재판매 제한은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종종 명시하는 약관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업체는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아닌 차량의 희소성이 높은 슈퍼카, 하이엔드 완성차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갑작스러운 약관 추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라고 한다. 현재 이들은 “테슬라가 주제 파악을 못 한다”. “슈퍼카 브랜드인 척 한다”. “자신들을 너무 고평가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사이버트럭에 대한 테슬라의 재판매 금지 약관.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댓글2
김용가리
기사쓸것이 이렇게 없나? 자세하세 알아보고 쓰든가..
오픈런 리셀러들 막으려는건데 잘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