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자주 지적되는 재검 대상 TOP 3
어떤 사항들 신경 써야 할까?
자동차 검사, 꼭 받아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정부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 승용차는 2년, 사업용 승용차는 1년,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1년이다. 신차를 구입하면 최초 2년간은 정기 검사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구입 시에도 전 차주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구입 후 31일 이내에 새 차주가 정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등화 장치는 모두 켜져야 한다
배출가스 부적합 여부도 중요
그렇다면 정기 검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불합격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등화장치 점멸 여부가 있다. 검사장 방문 시 차량의 등화류 중 하나라도 점멸이 되지 않으면 검사가 불합격된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화 장치는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판등, 방향지시등이 있다. 다만 안개등은 필수 점등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다음은 배출가스 부적합 여부이다. 정기 검사 진행 시 디젤 차량은 매연의 배출량, 가솔린 차량은 공기 과잉,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량 등을 측정하게 된다. 배출가스 부적합은 특히 노후 디젤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부적합 판정 시 촉매를 교체해야 하는 등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평상시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는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차량 불법 튜닝도 재검 대상
불법 튜닝의 종류는 이렇다
마지막은 차량 불법 튜닝이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튜닝을 합법, 그렇지 않은 튜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소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튜닝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자동차 검사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튜닝은 등화 장치이다. LED, 또는 HID 방식의 사제 전구를 설치하는 것. 다만 번호판 등과 실내등은 법적으로 사제 제품 설치가 허용된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튜닝은 등화류 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광폭 휠/타이어의 사용, 승합차의 임의 시트 탈거, 허용 범위 이하로 차고 낮춤, 배기구와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이 많이 적발된다고 한다. 따라서 검사 전 차종별 합법 튜닝 허용 범위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정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검사 미루면 과태료 폭탄까지도
정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문제가 된 부분 역시 수리 후 재방문을 해야 한다. 재검사를 진행할 시 비용은 면제되지만 다시 한번 해당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재방문이 귀찮다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미루게 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시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1일~114일 이내라면 기본 4만 원에 3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지난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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