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지불 총액 표시제
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중?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 총액 표시제’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실제로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광고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는 차량 본체 가격만 표시하고, 세금, 보험료, 등록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불명확한 비용 항목과 추가 요금 요구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소비자들이 보이는
불만의 주요 사례
소비자들은 중고차 상담 과정에서 차량 정비비나 유상 보증 가입을 강요받거나, 명확하지 않은 ‘출고 준비비용’을 필수 비용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투명한 추가 비용 요구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자동차 공정 거래 협의회(이하 공정협)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광고에서는 보증이나 정비가 없다고 안내했음에도, 견적서에는 정비비와 보증비를 포함하고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강매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불 총액 표시제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지불 총액 표시제’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가격에는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에어로 파츠 등 옵션 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 정비나 보증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반면, 세금, 자배책 보험료, 등록 대행 수수료 외의 출고 준비비, 청소비 등은 차량 본체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제를 어길 경우, 공정협은 해당 업체에 엄중 경고를 내리고 필요 시 위약금 부과와 함께 업체명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해소 위해
공정협이 떠안은 과제
규제 시행 약 6개월 후인 2024년 6월에도 “지불 총액 표시대로 구매할 수 없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됐다. 공정협은 반복적으로 불만이 접수된 대형 중고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규약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SNS 등을 통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정협은 추가 비용 강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악질적인 업체의 퇴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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