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이타시에서 발생한
시속 194km 광란의 질주
19세 운전자 판결 ‘충격적’
2021년 2월,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지방도로에서 당시 19세였던 운전자가 시속 194km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가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법정 속도는 시속 60km였다. 피고인의 속도는 이를 세 배 이상 초과한 시속 194km로, 시속 134km의 과속 상태였다.
유족의 호소 닿았다
재조사, 기소 내용 변경
처음 검찰은 피고인을 과실운전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약 2만 8천 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재조사됐고, 2022년 12월 기소 내용이 위험운전치사죄로 변경됐다.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운전치사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과실운전치사죄의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죄는 최대 징역 20년에 달한다.
시속 194km의 질주
법원이 인정한 ‘위험운전’
이번 사건에서 법정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였다. 일본 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처벌법 제2조는 ‘진행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 주행한 경우’를 위험운전에 포함하고 있다.
오이타 지방재판소는 피고인의 시속 194km 주행을 이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죄
법 개정 논의 본격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운전치사죄의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부각됐다. 이에 일본 법무성은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듭 열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 11월 13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보고서 초안이 공개됐다. 법무성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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