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도보 활보하는
의문의 여성 포착됐다
처벌 수준은 과연 어떨까?
최근 뉴스에서 민망한(?)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바로 공공장소인 도로 위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공연음란죄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이 사람마다 모호하여, 자주 온라인상에서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지난 13일, 양평군 옥천면에서 한 중년 여성이 속옷만 입고 도로 위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당 장소는 인기 관광지 주변이고, 대학교 캠퍼스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제법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목격자들은 당혹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어린이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컸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지난 4월 울산에서는 어린이공원 앞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옷을 벗어둔 후 도로 위를 알몸으로 달리던 피의자는 놀랍게도 음주나, 마약 투여 상태가 아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고, 공연음란죄 자체가 법정형이 높지 않아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
처벌하기가 모호해
경찰이 허술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일까? 네티즌이 소위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우선, 애초에 처벌 이유가 불쾌감과 수치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쾌감과 수치심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똑같이 옷을 벗고 도로 위에 있다고 해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재작년 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뒤에 탄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어떤 사람은 흥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비키니 여성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충분히 당황스러운 피해 상황일 수 있다.
누리꾼들은 갑론을박…
기준 원하는 목소리 커져
실제로 개인의 자유인지 시각적 성폭력인지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처벌받을 경우, 경범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는 10만 원의 가벼운 벌금을 문다. 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경찰 수사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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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달빛
조폭들이 협박했나? 아니면 돈많은 또라이가 시켰을수도.....
남잔데???
원시부족 사회로 돌아가는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어짜피 어린애들도 자라면, 섹스. 할건다해 다알면서멀 근데 발기된 상태인가?
하 왜그러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