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더욱 위험한 과속
통계 바탕으로 알아보니
3명 중 1명은 과속한다
지난해 11월, 비가 내린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어 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한 속도는 50km였지만, 가해자는 64km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수막현상으로 사고의 위험이나 심각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안전 운행이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궁금해진다. 과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있을까? 이와 관련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공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운전 행태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지수로 나타낸 값을 교통문화지수라고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이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023년 평가에서는 교통에서의 위험도를 고려해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뿐 아니라 부상자의 수도 반영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했다. 그리고 이번 교통문화지수로 제한속도 준수율 현황이 공개됐다.
제한 속도 준수율 올라도
여전히 과속하는 사람들
제한속도의 준수율은 작년 대비 2.21% 증가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양심 운전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제한속도 준수율은 66.43%로 아직도 약 34%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전자 세 명 중 한 명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도로별 제한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9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60km, 2차로 이상일 경우 80km가 제한선이다.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 최대 80km이고, 2차로 이상에서는 최대 100km 이하다. 추가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50km 이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
체계적인 처벌 수위 있어
고속도로에선 더욱 강력
과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되었을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승합차는1만 원 더 높다. 만약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3~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60점, 승합차는 7~1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60점을 부과받는다.
고속도로는 범칙금 3만 원부터 12만 원, 벌점도 일반도로와 비슷하나 다른 한 가지가 있다.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 초과한 속도가 80km 이상이라면, 30만 원~ 100만 원의 벌금과, 8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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