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오토바이와 사고에
책임 절반이 피해자 몫이다?
분통 제대로 터진 사고 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사가 과실의 책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결과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사고의 원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과실은 모두를 함께 납득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건도 간혹 있다. 지난해 일어났던 한 사고는 피해자와 네티즌 모두를 분노케 했다. 심지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제보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100:0을 확신했다. 도대체 교통사고의 과실이 어떻게 측정됐길래 이러한 반응이 이어졌을까?
평화로운 좌회전
갑자기 뒤에서 ‘쿵’
영상 속 사건을 제보한 피해자는 당시 1차로에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호등에 좌회전 표시가 없었기에 제보자는 자신의 차로를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간주하고 반대 차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그 순간, 뒤에서 역주행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제보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당연히 역주행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경찰에게 비보호 구간인데 청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으니 과실과 벌금,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보험사로부터는 과실이 50:50일 것이라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 전문 변호사도
“이건 당연히 100:0”
영상에서는 분명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었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후에 표지판이 생겼다”며 제보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은 더욱 황당하다. 표지판이 없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니까, 신호위반이 맞다는 주장. 제보자는 억울함에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면밀히 살피고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만약 표지판이 있었다면 과실은 0이 되지만 없는 상황이라면 30% 정도가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을 역주행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100:0 과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토바이와 과실 책정에
누리꾼 날 선 비판 이어져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역주행까지도 저러는 것을 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게 50대 50이면 어떤 사고에서도 서로 절반이 나올 것이다”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몰지각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오토바이를 모는 대부분의 사람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도로를 위험하게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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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내맘대로
동일방향 진행시 뒤차가 설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은 맞은쪽에서 내 앞으로 와야 중침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없는 교차로에서 어떤신호에서라도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경찰서에서 조사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은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곳만 좌회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곳은 좌우 양쪽의 골목에서 나오느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름나그네
AI판사가 필요한 이유.....도입이 시급하다
AI판사가 필요한 이유.....도입이 시급하다
엿장수.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