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해도 사기 기승
앞으로 사기 싹 없어지나?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만일을 대비하려고 가입한 것이다.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아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끔 아까울 때가 있지만 요즘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한다고 해도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 불안해서 운전 못 할 것 같다.
그런데 만일이 아닌 당장 눈앞의 돈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12월의 일이었다. A 씨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다. A 씨는 역시 보험에 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사고 수리비는 약 23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A 씨가 부담해야 할 돈은 약 1,700만 원이었다.
경미한 사고인데도 입원
결국 1,700만 원 건네줬다
사고는 정말로 경미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려고 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 섰는데, A 씨는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박았다. 앞서 말한 대로 수리비는 약 23만 원이 나왔지만, 차에 타고 있던 남녀 한 쌍은 한방병원을 찾았다. 입원과 통원 치료를 진행하며 각각 치료비 565만 원과 420만 원을, 합의금은 각각 350만 원과 380만 원을 요구했다.
물론 A 씨가 사고를 일으키긴 했어도 병원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했다. 같이 사고를 겪은 A 씨는 병원에 가진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보험사에 입원한 병원명과 입원 기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 억울했던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이 A 씨에게 있는 건 사실이나 이런 경미한 사고로 1,7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액만 130억
관련 법률은 7년 째 요지부동
이렇게 고의 혹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합의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보험사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교통 보험사기는 지난 2021년 8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1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2023년 한 해 피해액만 130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 수급자들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누군가와 공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밝혀낼 수 없다”고 말한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와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인지 발의가 된 상황이지만 2016년 재정 이후 7년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부당 취득 보험금 회수는커녕 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물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조사할 수 있다
할증 보험료도 환급 가능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 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입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면 사실관계 파악 후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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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목을 잡고 내린 악질들 밝혀서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