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쳐다 보며
쓰레기 투척한 여성
손가락질까지 선보였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진짜 세상에 별도라이들 많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글쓴이는 석촌호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한 중년 여성이 글쓴이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후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두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이후의 행동이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아주 당당하다는 듯이 얼굴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내가 여기에 이 쓰레기를 두고 간다는 듯이 쓰레기를 블랙박스 가까이에 가져가 흔들고는 차량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불과 5초도 안 된 시간이었다. 만약 이 쓰레기가 글쓴이가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잘못은 이 여성에게 돌아간다.
주차된 차량은 개인 쓰레기통?
멋대로 투척하는 경우 많다고
주차된 차량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2년에 A 씨는 출근하려 자신의 차량을 찾았다가 차량 상태를 보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같은 주택에 사는 B 씨였음을 확인했다.
A 씨가 B 씨에게 행동의 이유를 묻자 “술 먹고 남편과 다퉜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남편 차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반성이 없는 B 씨의 태도에 A 씨는 합의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시던 커피 컵을 주차된 차 보닛 위에 그냥 두고 산 사건 등 쓰레기 투기 사건은 다양하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
물건의 효용을 다해야 해
그렇담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재물손괴죄와 폐기물 관리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말한다. 즉,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 차량의 효용을 다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지만 단순히 세척 후 바로 효용을 다 할 수 있다면, 오물 투척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용이라는 것은 물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고장이 난 상황에 해당해 물건의 중요 부분 훼손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인 데에 반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므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
법이 약하니 법이 우습다
아직도 누가 버린 지 모른다고
위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남의 차에 쓰레기 버리는 게 뭘 잘했다고 블랙박스 카메라에 “이거 놓고 간다.” 제스처까지 하냐?”, “처벌이 약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법을 우습게 보는 거다.” “담배꽁초 안 올려놓은 게 다행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일부 영상만 공개된바, 쓰레기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만약 글쓴이가 해당 쓰레기를 차 주변에 버린 것을 중년 여성이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라는 의미로 글쓴이 차량 위에 쓰레기를 두고 간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확한 판단은 블랙박스 전체의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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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도리도리 뭿뒈쥐쌔퀴
ㅋ ㅌㅌㅌ 뭐라고 지껄이는건지 알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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