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무허가로 운영하던
불법 정비 업체 적발됐다
환경 오염 혐의까지 있어
제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자동차에 판금, 도색 등 작업을 해오던 불법 정비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총 네 곳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네 곳 중 두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 교통정책과와 제주시 환경 지도과,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 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적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의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사전 회의를 거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덕분에 ‘꼭꼭 숨은‘ 불법 업체들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단속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 활용
적발된 네 곳의 업체들은 각자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서 단속을 회피해왔다.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얌체 짓’은 상상을 초월했다. A업체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사용해 고객들을 섭외했다. 고객이 있는 곳에서 직접 차량을 인수하고, 작업장에서 정비한 뒤 다시 차량을 직접 고객에게 인계했다.
B업체와 C업체는 중고차매매업체를 주 고객으로 삼으며 운영했다. 개인 고객에 비해 자동차정비업 무등록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적기 때문이었다. 중고차업체에서도 불법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리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이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오히려 ‘철판’ 깔기도
제대로 된 시설도 없어
D업체는 무려 공영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는 ‘간 큰’ 운영을 이어왔다. D업체는 제주시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작업장 출입구 앞에 본인의 차량 두 대를 상시 주차해 뒀다. 그리고 정비 의뢰가 들어오면 본인 차량을 이동시켜 의뢰 차량을 들여보냈다.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한 것이다.
또한 B업체와 D업체는 불법정비업체답게,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도색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환풍기로 배출해 버리며 환경 법규도 위반했다. 이는 눈에 띄므로 주로 야간에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사례도 많아
드디어 근절될까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활개치던 무허가 정비업체들을 근절시키는 모습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에도 60대 남성이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수년 동안 자동차 판금,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오다 붙잡힌 바 있다. 정상 업체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에 작업을 해주는 등 렌터카 업체를 유혹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의뢰한 사람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제 3의 장소를 통해 차량을 받고 돌려주는 등 최대한 노출을 피했다. 또한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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