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린 오토바이
40km 저속으로 주행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도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 여기에 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속도로를 오르는 오토바이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 건수는 2019년 3,128건, 2020년 3,268건으로, 확인된 것만 평균 3천 건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등도 우려된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 옆으로
위태롭게 주행하는 오토바이
이런 가운데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를 저속으로 주행한 오토바이가 화제가 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오토바이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함께 올라왔다.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직 분기점 부근 왕복 8차로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확인된다. 100km/h 이상으로 추정되는 빠른 속도의 차량들이 오토바이 옆으로 달리고 있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충돌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속도로 최저 속도 규정 있어
50km 이상으로 주행해야 한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오토바이를 블랙박스에 기록하기 위해 옆에서 나란히 달렸다. 이때 블랙박스에 기록된 속도는 40~45km 수준으로 확인된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을뿐더러, 고속도로는 50km/h 이상으로 통행하도록 최저속도가 규정되어 있다.
고속도로 특성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 사이에서 저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후행 차량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된다. 저속 주행으로 인해 후행 차량이 급정거하게 되면 이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저속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처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이로 인해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991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고속도로를 통행한 오토바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와 다르게 사고 시 직접 충격을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해당 오토바이는 갓길 주행을 이어가다 광명역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나’, ‘더위 먹었나 왜 저러나’, ‘저러다 사고 나면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 입네’, ‘제발 정신 차려라’ 등의 분개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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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저런지라니들은디져야지ᆢ
샤크
무조건 추돌하고 피해보상 청구해야한다
무조건 추돌하고 피해보상 청구해야한다
VOLATO
오도바이 고속도로 달리게해야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아주 묘기 부리며 달리는 애들 한두번 본게 아닌데 뭘...특히 경인고속도로 오토바이 전용인 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