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사고 내고 뺑소니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충격적인 이유 있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은 점을 참작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화제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앞서가던 모닝을 들이받았다. 모닝은 사고의 충격으로 빠르게 앞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 등에 부딪혀 전복되었고,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뇌전증 부분 발작으로
사고 냈다는 기억 없어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했다. 기억이 순간 소실되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지인을 통해 자동차가 부서져 있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다”라고 호소했다.
A씨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한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으로 A씨의 뇌전증 발작이 일어났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황 자세히 살펴보니
무죄 받을만한 근거 多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모닝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몇 초간 천천히 서행했다. 그리고 평온한 주행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운전자라고 보이지 않았다. 또한 A씨의 지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말해주니, 피고인이 아연실색하며 경찰에 곧장 신고하더라”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빠르게 앞으로 밀리자 2차 사고를 막으려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부분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좌측으로 튕겨 나가 연석과 충돌 후 전복되어,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
판결은 동일하게 무죄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앞서 주행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은 B씨가 연이어 다른 차들과 추돌했다.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B씨는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 나갔다.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부장판사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도주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이 소실된 것 말고는 현장 이탈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B씨의 대응이나 추가적인 증인의 진술을 통해 형사 처벌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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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제발 저런 말도 안된 판결 내린 판사도 저와 똑같은 사고를 당해보기를 기원합니다.
잠재적인 살인자에게 면허발급 자체가 불법이다 피해자의 고통과 불행은 뒷전이고 불리하면 나 몰라라 뇌전증 ? 완전 개 판이네
변호인이 누구였나 조사해봐야할듯요 변호사만 잘쓰면 있는죄도 덮을수있잖아요
뇌가 이상잏으면 뇌를 제거해야지 왜 달고다니지?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던데 판사님들이 정이 넘치네. 죽은 귀신 사연도 들어주고?
대단하네 ㆍ죽어도무죄인가ᆢ?저런것들죽여버리면살인이고 저런개들이죽이면무죄이고ᆢ법이무섭네 가해자보호하는드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