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자동차겸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그러나 불거진 실효성 논란
최근 3년간 전국에서는 약 1만 3,92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81명, 부상자 446명에 달하며 재산피해는 1,24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 처분까지 예고한 대응책이 준비 중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정비 불량 등 부주의, 원인 미상,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조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용 소화기라고 지적하며 ‘차 안의 최종 보험’이라고 불리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속한 대응 위해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지만 5인승 차량 화재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요즘 출시되는 신차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자동차 중 5~6인승 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비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하겠다.
‘자동차겸용’ 표시 꼭
부품 손상 없는지도 확인
자동차에 비치되는 소화기에는 겉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 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것은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속은 어떻게?
위반 시 처벌 규정 부재
소화기의 비치·설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차량이 115일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1년이 지나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새로 규제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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