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서툰 외국인 대상
택시기사 부당요금 징수
삼진아웃으로 자격박탈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길눈이 어둡고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 부당요금 징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요금 징수 건은 3,783건으로 이전 연도에 비하면 300건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택시를 모는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운 뒤 미터기 요금 5만 5,700원보다 1만 6,600원 더 많은 총 7만 2,300원을 미터기에 입력해 승객들로부터 현금 7만 2,000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개인택시를 몰던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
팁으로 보기 어려워
A씨는 서울시의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승객들의 대형 여행 가방을 차량에 싣고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팁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팁을 준 남자 승객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9,7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자격까지 취소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정당한 팁이라면 미터기에는 정상요금을 입력하고 추가로 팁을 받아야 했다며 추가로 받은 9,700원은 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사에서 해당 태국 승객이 A씨에게 팁을 준 것이 아닌 미터기에 적힌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근거가 됐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 번에 걸친 불법운영
A씨의 부당요금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4월에는 통행료를 두 번 받아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는 몰래 할증 요금을 적용했다가 적발돼 3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3번 이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1년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에 의해 A씨에게 택시기사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서 판사는 “A씨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 적발됐다”면서 “택시비 부당 징수를 규제해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택시 자격 취소 처분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밝혔다.
택시 불법 영업 관해
서울시, 단속 강화
택시발전법 16조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위반 횟수 등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자격 정지, 취소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택시 바가지요금, 20% 시계할증 적용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 영업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부당요금 징수 건에 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하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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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불법자행은 강력처벌이 능사다. 면허박탈+차량압류로 영원퇴출시켜. 저런놈땜시 성실한기사들 욕쳐먹는다.
9700원팁 누가 그런식으로 팁을...
저또한개인택시인데 인성이않좋은기사는 영원히퇴출이답이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한번도안해본분들 상당히많음 또한큰가방이있어면 좀도와드리시길바람니다
ㄹㄹ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어딜 함부로 범죄를 저질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