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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인주연 수습기자 조회수  

노란색과 흰색 안전지대
진입과 주·정차 모두 금지
포켓 차로에서는 어떻게?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빗금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도로 교통의 방향에 따라 구분되는데,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 교통을 이룰 때는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는 흰색으로 설치한다.

안전지대는 진입뿐만 아니라 근방으로 주·정차 또한 불가하다. 안전지대를 차량이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부담하게 된다. 안전지대 10m 이내 주·정차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을 과태료로 부담하게 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대발이랑 안전운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통행 방해하지 않으려 침범하면
범칙금 고지서 받을 수 있다고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행하려는 경우, 정체된 포켓 차로로 인해 꼬리를 물게 되어 2차로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안전지대를 침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차량의 꼬리를 물고 대기할 경우, 차량의 행렬이 직진차로까지 이어져 직진차로 주행에 방해를 주게 되어 주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행을 방해하더라도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차량 흐름 방해해도
꼬리 물어 대기해야

이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통관리계 경찰이 답한 내용에 따르면 꽉 찬 포켓 도로에서 돌아가지 않고, 또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서 좌회전하기 위해 포켓 차로 옆 차선에서 대기하다 앞 차량들이 빠지면 그때 들어가야 한다.

이는 자칫하면 뒤 차량의 원성을 살 수 있어 일각에서는 ‘차로 하나를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론상 가능한 거지 현실성이 너무 없다’, ‘저러다 안전지대에 차들 서기 시작하면 끼어들지도 못하고 차량흐름 망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실성이 부족한 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클리앙’

현실에 맞는 법 개선 필요하다
도로표지 조정 방안 검토해야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또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 만약 안전지대에서 충돌사고가 생기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켓 차로의 길이를 확장하거나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운전자들의 현실에 맞게 법이 개선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는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해 교통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로표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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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연 수습기자
intern3@new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윤길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삥뜯으려 혈안이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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