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수리에 75만 원 청구
과도한 정비 비용에 논란이
정비소 측 해명에도 반응은 싸늘
자동차 정비를 위해 존재하는 장소, 정비소. 최근 한 정비소가 손님에게서 자동차 정비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내 논란이다.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1시간 점검비로 75만 원을 받는 정비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의 내용은 1시간 동안 차량 점검을 해주고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75만 원의 점검비를 받는 A 공업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업사의 업주는 과거 SBS의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정비 기술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어 많은 손님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 공업사 업주의 본업이 자동차 정비업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점검 결과 이상 없다’
부분 환불 도와주겠다
A 공업사를 고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은 영상과 함께 A 공업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A 공업사는 ‘검수 비용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타 업체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의 해명에 나섰다.
A사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점검비를 받다가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점검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일하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증수리 어드바이저를 더 고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점검비를 올렸던 기간 중 점검을 받으신 고객 리스트를 종합해 대화를 나누고 일정 부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2년 기준 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 견적을 진단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후 보험사는 견적서를 검토하고 수리를 마치면 정비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소비자는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 점을 이용해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색 작업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자체를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사기 수법 인지하고
최종 명세서 확인해야
정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도 있다. 사고 차량을 정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지만,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최종 정비 명세서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도 적지 않다.
차량 수리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면 계약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받아보고 최종 명세서의 비용을 보험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정비 명세서에 과도한 비용이 청구돼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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