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비 규제 완화
차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
튜닝 차주들 기대감 커졌다
예전엔 자동차라는 것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소수만을 위한 특권처럼 여겨졌다. 현대의 많은 자동차 관련 법규들은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생성된 것이 대부분이기에 아직도 현대의 삶과 동떨어진 법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현대의 삶에 적합하게 변하고 있다. 이는 튜닝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 일부개정안의 중점 사항은 자동차 정비에 관한 것으로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 사항에 전조등 전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함부로 정비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인이 정비하는 것의 제한을 두었었다.
이게 왜 안 되는데?
큰 사고를 막기 위함
그러나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에어컨 필터, 전조등 및 속도 표시등을 제외한 전구류ㆍ배터리ㆍ전기 배선, 타이어, 범퍼, 보닛, 문, 펜더 등을 제외한 차내 설비 등을 정비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는데, 전기 장치의 자가 점검, 교체가 가능함에도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전조등의 전구는 자가 튜닝,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전조등을 임의로 탈부착할 시 규격품을 사용하더라도 전조등의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면적을 밝힐 수 없고, 때에 따라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이른바 ‘눈뽕’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3급 공업사 이상에서만 교체할 수 있었었다.
이거 때문에 정비소 간다
이제는 집에서 정비 가능
그러나 자동차 헤드램프의 전구는 수명이 존재하고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는 소모품이며, 엔진 등과 같이 고도화된 제품이 아니라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운전자들은 간단한 전구 교체를 위해 정비소를 가야 하는 불편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제는 전조등의 전구를 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비업의 제외 사항에 차량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OTA도 포함했다. OTA는 지난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돼 개별 자동차 업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한시적 허용을 해주었다. 정부가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OTA도 규제 완화된다
정비소, 차주 모두 이득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어 한시적 허용이 아닌 정식 허가를 받게 되어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더라도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되며, 여러 차종에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 완화는 오히려 정비소 측에서도 반기는 모습이다. 처음 OTA를 규제하면서 간단한 작업을 정비소에 가게 해 정비업체들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비업체들도 단순 업데이트는 작업 난이도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작업자들도 꺼리는 분위기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컴퓨터가 연결된 차르 정비소 내에 계속 주차해 둬야 해서 오히려 다른 정비 작업에 방해가 되었는데, 이번 완화를 통해 소비자, 정비업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OTA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은 약 916만 대로 전체 차량 중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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