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신용카드 한도
앞으로 최대 1/3까지 줄어든다
연 소득 이상 할부는 어려울 듯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감가가 일어나는 소비재이기에 리스, 할부 등의 방법보다는 현금 결제가 경제적이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목돈을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소비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결국 찻값의 일부만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몇 년에 걸쳐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득 대비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의 차량을 무리해서 사는 ‘카푸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 한도 조정 나선 금감원
과도한 가계 부채 예방한다
13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매 시 부여되는 신용카드 특별 한도의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 한도란 경조사, 병원비 등 고액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사 대부분은 자동차 할부의 경우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최장 할부 60개월, 최대 1억 원 정도의 특별 한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일부 업체는 신차 구매 시 특별 한도를 연 소득의 3배까지 부여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영업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되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DSR 규제 회피하는 카드 할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조정될 것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서 사실상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신차 구매 시 은행 오토론 상품이나 할부 금융사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면 DSR에 산정되나 카드 할부 상품은 예외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 지급 결제 수단이므로 자동차 카드 할부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전했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 부채 사각지대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카드사 내규,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특별 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차 구매 과반이 카드 할부
“내년부턴 차가 곧 연봉 인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은 총 78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과반인 4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신차는 카드 결제 금액이 40조 3천억 원으로 수입차에 비해 압도적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부터는 차가 곧 연봉 인증이네”. “사회 초년생들은 아반떼도 못 타겠다”. “근데 원래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갚지도 못할 돈 빌려주는 것보단 훨씬 나을 듯”. “애초에 자기 연봉보다 비싼 차 타는 건 과소비 아닌가”. “선수금 최대한 많이 넣으면 비싼 차 살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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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이정현
오 나랑 같은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