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12월부터 3월 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이 돌아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은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미세먼지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정부 측에서 벌이는 단속이다.
지자체에선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 등을 집중 단속하며, 환경공단은 LPG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차들은 바로 경유차, 공회전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 양 측정
기준 초과 시 개선 명령
경유차 단속 방법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 배출가스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수도권과 같은 도시에서는 정차 없이 휘발유,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할 수 있는 원격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구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한 뒤 적외선, 자외선에 흡수관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로 전문 정비업체 등에 가서 점검을 받거나 2025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를 진행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명령 지키지 않을 시
운행 정지 및 과태료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10일까지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및 방해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위반 시엔 경고 조치를 취하지만 다시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현재 이를 진행 중인 지자체는 성남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충주시, 부안군, 함평군 등이 있다. 대부분 12월부터 시작하며 25년 3월 말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단속 제외 케이스도 존재
시민 건강 보호 위해 진행
그러나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진급 자동차와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상이 등급 판정,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을 진행하는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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