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자율주행 산업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지정

미래 먹거리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있다. 바로 ‘자율주행‘ 이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것도 고속도로 위에다 말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 과감한 투자는 물론, 관련 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선진국과 2년 이상의 기술력 차이가 난다. 이에 정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실행한다.


기존 운영 거리의 15배 수준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기존 4개 노선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5일부터 무려 44개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거리로 따지면 총 5,224km에 달하며, 이는 기존 332.3km 거리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제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다양한 화물차의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참 떨어진 자율주행 기술력
국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약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은 84% 수준에 그친다. 인공지능 기술 역시 중국에 비해 떨어지는 실상이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내 자율주행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일반 차량과 함께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법과 제도의 재정비 필수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 운전 승인 기준이 모호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율주행 산업 혁신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확실한 기술력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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