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했다 의혹 받는 GM
개인정보 통해 정말 이익 취했나?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함께 고도화된 것이 있다. 바로 해킹 또는 피싱 기술이다. 은행조차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이제 개인정보는 거의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마저 그렇다면 어떨까? 최근 GM은 운전자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혐의로 지목된 것은 운전자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판매한 이후, 제삼자가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보험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상을 거부한 정황이 보여 결과적으론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운전자에 관한 자료를 판매한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발전한 현재로선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운전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오락가락했다는 것뿐이 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 쉐보레 포함되었다
국내 소비자들, 안심할 수 있나?
이번 법정 다툼에 휘말린 범위는 2015년부터 GM이 제공한 myChevrolet, myCadillac, myGMC 등과 같은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GM이 동의 없이 운전자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자료를 제삼자에게 판매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민감 정보 또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심지어 지난 1월 GM은 거의 유사한 주장으로 인해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향후 5년간 위치 정보 및 운전자 관련 자료를 판매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먼저 명확히 운전자의 동의를 얻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전해졌다.
그렇다면 마이 쉐보레를 사용하는 한국의 운전자 역시 안심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비단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GM 차종 운전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수 시장 가장 많은
현대차그룹은 어떨까?
그렇다면 내수 시장 부동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현대차그룹은 어떨까?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시스템은 마이 제네시스,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등 3종이다.
이는 모두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차량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블루링크 사이트에 통합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해 자동 기록되며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6개월 간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관해서는 제공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식 사이트에 확인 페이지를 명시해두었다.
물론 사이트에 모두 기재해도 소비자는 이를 모두 다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국내에선 이런 일 없어야
BYD의 개인 정보 횡포?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그것을 서비스상 필요로 인해 제공받는 기업이 지켜야 한다.
현재 내수 시장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모든 브랜드가 다 제공하고 있다.
블랙박스에서 따로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다.
부디 내수 기업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함께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편, 보조금 문제 등으로 인해 바람 잘 날 없는 BYD는 앞서 아토 3의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기준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가 엉뚱하게도 유럽 기준을 기재해 중국에서 한국 운전자들의 자료를 무단으로 확대 수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 대목에서 BYD와 긴밀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KGM은 더욱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마케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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