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번갈아 가며
주차 공간 점유한 택시
편법 주차 문제 논란

최근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2길 6 도로에서 특정 주차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택시 기사가 주택 근처 전봇대에 자전거를 묶어 주차 자리 확보를 해온 것이다.
낮에는 자전거 두 대를 주변 파이프에 묶어 자리를 차지하고, 오후가 되면 자전거를 치우고 EV6 택시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공공 도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전거 알박기
7년간 지속돼
네티즌들은 네이버 로드뷰를 통해 해당 자전거가 2018년부터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가 적어도 7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도로가 개인 차고도 아니고 공공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태가 황당하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자전거를 이용한 알박기 외에도 캠핑 트레일러나 다른 물건을 쌓아 올려 주차 공간을 차지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영 주차장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법 주차 문제는 비단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유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주차 기회를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도로 및 주차장의 공정한 이용이 어려워지고,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 현행 법률
정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에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주차된 차량은 일정 기간 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가 공영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이며,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차 알박기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개인이 사유지나 공공 도로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점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양심적 주차 공간 점유
네티즌들 분노 표출해
네티즌들은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이건 명백한 공공 공간 사유화다.” “벌금 부과라도 해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알박기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공 주차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시민들 또한 공공질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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