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픽업트럭 화재 발생
적재함에서 불길 치솟아
그 원인에 네티즌들 깜짝
지난 10일 오전 9시 56분경 충남 방포사거리 부근 도로를 달리던 KGM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적재함에서 시작된 불길은 차량 전체로 번져 피해를 키웠다. 불은 10분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곳곳이 검게 그을리거나 차체 일부가 녹아내리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서 추산으로는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적재함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화물차에 집중된 꽁초 화재
적재함으로 공기 흐르는 탓
담배꽁초로 인한 자동차 화재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발생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자동차 및 철도) 화재는 4만 8,622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픽업트럭이나 화물차, 포터 등에서 발생한 게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예천소방서에서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40km 주행 중 던진 수백 개 담배꽁초 중 77%는 적재함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행 중 비어있는 적재함 안으로 공개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차량이 버린 담배꽁초가 적재함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담배꽁초 버렸다가 처벌
그러나 범인 특정에 한계 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현행법상 실화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화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단투기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을 직접 포착하지 않는다면 버린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담배꽁초 특성상 불씨가 작아 바로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최대 10분에서 50분 뒤에 발화가 시작된다. 때문에 담배꽁초가 떨어진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작고 가벼운 크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 있어 버려진 지점 역시 알기 어렵다.
‘처벌 수위 더 올려야 한다’
네티즌들의 비판도 이어져
이런 점을 악용해 벌어지는 담배꽁초 투기는 끊이질 않고 있어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작지 않다. 사고 위험만을 강조해서 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픽업트럭이나 포터 운전자의 경우 적재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재함 커버를 씌워 담배꽁초가 들어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몰상식한 운전자가 많다’, ‘소화기 등도 차량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담배꽁초뿐 아니라 차 밖으로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 ‘차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차에 재떨이 두는 게 어렵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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