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1 Posts)
-
인천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체납 처분 확대 추진 인천시는 10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지만 10일부터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