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변속도 시스템
도로 위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 달라져 ‘불만’이?
나는 분명 속도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때때마다 달라지는 고속도로 가변속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가변속도 시스템은 안개나 강우, 강설, 강풍 등 기상 악천후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도로나 상습적인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통행 상황에 변화가 큰 도로일 경우 상황에 맞춰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이다. 그때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역에선 LED 표지판을 통해 제한 속도를 고지하고 있다.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 재발 예방 장치
가변형 과속 단속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안개, 폭설 등의 기상악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의 경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통상 속도보다 20~80%까지 낮춰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나라에선 2017년 3월 영종대교 구간에서 처음 실시됐다.
고속도로에선 가변속도 시스템에 따른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속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고 운전자에게도 안내한다. 날씨가 좋을 땐 80km/h로 달릴 수 있던 도로였을지라도 날씨, 상황에 따라 60km/h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서 달려야 한다. 특히 영종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LED 표지판
반드시 확인
일부 운전자들은 “평상시 속도에 맞춰 달렸는데 왜 과속으로 걸린 것이냐?”며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는 주장이다. 가변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구간에선 사전에 LED 표지판에 속도 변경이 안내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키지 않은 건 운전자이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만약 내비게이션과 LED 표지판에 속도가 다르게 표시된다면 이럴 땐 무조건 LED 표지판을 따르는 것이 좋다. 내비게이션에 제한 속도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에 그렇다. 영종대교 같은 경우엔 총 16대의 단속카메라로 집중 단속하니 운전자는 이 도로를 진입할 때 꼭 제한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상 상황 따라
달라지는 제한 속도
그렇다면 가변 속도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상 상황 정도에 따라 최대 30% 수준까지 속도를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상 주행상황에서 시속 100km/h 구간의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노면이 젖거나 강설 2cm 미만, 풍속 14~20m/s,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250m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시속 80km/h로 제한된다.
또 호우경보, 강설 2cm 이상, 풍속 20~25m/s,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0m 이하의 경우에는 시속 50km/h로 감속된다.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강설 10cm 이상, 풍속 25m/s 이상,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m 이하의 경우엔 도로가 폐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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