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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뉴스룸 “테슬람들 비상”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충격 재판 결과에 일동 경악

“테슬람들 비상”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충격 재판 결과에 일동 경악

김예은 기자 조회수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생존자들의 법정 공방 결과
결국 테슬라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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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 사진 출처 = ‘The New York Times’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 Pilot)‘은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한다. 지정된 속도 내에서 선행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고 현재의 차로를 유지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주행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를 완전 자율주행 사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망 사고 생존자와 테슬라의 법정 공방이 끝났는데, 법원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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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고 차량 / 사진 출처 = ‘Teslarati’

갑자기 방향 튼 테슬라 차량
운전자 사망하고 동승자 중상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9명이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테슬라에 4억 달러(약 5,358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약 105km/h)로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이탈했고 결국 나무에 충돌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했으며, 동승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사진 출처 = ‘National Herald’

“오토파일럿 문제는 없었다”
운전자 음주운전 과실 주장

동승자들은 “오토파일럿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이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진행 방향 회복 시도마저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가 자사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운전자의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의 작동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라며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더라면 운전자를 거의 확실하게 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출처 = ‘New York Post’
테슬라 모델 S 소방차 추돌 사고 / 사진 출처 = ‘ABC7 News’

지난 소송도 이겼지만..
법무부 형사 조사 남아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사고 당시 모델 S를 타고 있었던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작동 중 차가 연석에 충돌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테슬라는 아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사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테슬라의 주장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된 연방 조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21년 8월 테슬라 차량이 정차 중인 소방차, 경찰차를 연이어 충돌한 사고에 대해 오토파일럿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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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k_editor@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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