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과장 표기 시 보상 의무화
소비자 보상받을 길 생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전기차 주요 성능 지표로 여겨지자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몇 차례 발생했다.
테슬라 브랜드가 국내 홈페이지에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폭스바겐은 자사 전기차 ID.4의 전비를 과장 표시했다가 들통나 출시 2달 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스스로 정정 신고했다. 이어 해당 차종을 출고한 고객에게 전비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사가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 표시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시정 조치에 따른 성능 저하 포함
소비자가 별도 소송할 필요 없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테슬라 브랜드와 같이 자동차 제조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제조사 측의 결함 시정 조치로 차량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라며 “결함 시정 조치 등으로 성능이 당초 고지된 것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제조사 책임 강화해야”
문제 많은 자동차 업계
그러면서 민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46만 5천 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테슬라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광고와 달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작년 9월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에 관해서도 ‘완전 자율 주행‘을 의미하는 ‘FSD(Full Self Driving)’ 표기에 대해 “조만간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충전 속도 과장 사례까지
“안 속이면 장사 못 하나”
현대차는 영국에서 충전 속도를 과장한 광고를 게재했다가 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아이오닉 5를 350kW 급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영국 광고 감시 기관은 “충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광고에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광고를 더 이상 게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업체들이 소비자들 통수 치려고 안달이 나 있다”, “안 속이면 장사가 안 되나?”, “악의적으로 속인 게 입증되면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벌금도 세게 물려야 됨”, “충전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나”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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