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이르면 연내 국내 출시
궁금증과 답 짚어보니
현행 신차에 탑재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보조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한다. 가감속, 정지 및 출발 등 운전의 일부를 차량이 돕지만 주행 중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주시, 대처의 의무는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레벨 3 자율주행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제권이 차량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첫 단계다. 국내에서는 이르면 올해 중으로 해당 시스템이 탑재된 차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안과 오해가 적지 않다.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흔히 느끼는 궁금증과 그 답을 짚어보았다.
스마트폰 사용 가능
음주, 수면은 금물
가장 흔한 의문은 레벨 3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운전 외의 다른 행동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다. 고속도로를 비롯해 레벨 3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물 시청 금지, 영상 표시 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잠드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레벨 3 자율주행 차량도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며 산간 도로, 주택가 등 레벨 3 자율주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성차 제조사는 해당 시스템이 탑재되는 차량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빡임을 비롯한 신체 움직임을 감지해 수면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 반응이 감지되면 시끄러운 경고음을 내거나 안전벨트를 조이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제한 속도 못 넘긴다
사고 시 책임은 누가?
한편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은 각 도로의 지정된 제한 속도 내에서만 운행한다. 차량 성능이 충분히 받쳐주고 운전자가 희망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일부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110km/h다.
아울러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행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벼운 돌발 상황의 경우 감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며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차량 스스로 즉시 정차하게 된다. 따라서 차량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가 지게 된다.
제조사 입장은 달랐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하지만 사고 시 책임 소재에 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법상 레벨 3 자율주행 활성화 시 시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막상 현대차그룹은 해당 시스템 작동 시 도로에서 시선을 떼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HDP(Highway Driving Pilot)’는 최고 80km/h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도에서는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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