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법규 위반하면 누구 책임?
한참 남은 복잡한 과제들
사람이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타이밍을 놓쳐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운전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얄짤없다.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거나 탑승자가 있어도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오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봄 직하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들어가 본다.
자동차를 처벌할 수는 없어
보험 문제 역시 복잡해진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 중이다. 아직 우리 일상에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그날을 향해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 아직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규 문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먼저 걱정되는 문제는 사고 시 책임 소재다. 탑승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더라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자동차에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기계인 만큼 인간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사고 책임을 진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당장 테슬라만 봐도 그렇다. 테슬라는 최근 자사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의심 사고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승소했다. 해당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보험 문제 역시 복잡해진다. 자율주행 차량끼리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아직 책임 소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주마다 해석 달라
아예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사고가 아닌 교통 법규 위반 시의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 있으나 결과는 각기 다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교통 법규에 따르면 실제 운전자가 위반한 건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을 담당한 주체는 제조사가 아닌 해당 차량의 메인 컴퓨터인 만큼 제조사를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 권한 범위에 교통 법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딜레마로 인해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자율주행 택시의 임시 운행 허가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다소 독특한 해석을 내놨다. 자율주행 차량 스스로 운행했더라도 해당 명령을 내린 사람은 소유주인 만큼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법 문제로 상용화 지연될까?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해야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법규 문제가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의 대응 속도가 한참 뒤처진다는 이유다.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을 전가 받길 원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제조사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은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뜻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미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중점 과제로 삼는 우리나라 역시 시간문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현실이기에 자율주행 차량 도입은 우리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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