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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차주 제정신인가..? ‘테이프 떡칠’ 자동차 포착되자 네티즌 ‘경악’

차주 제정신인가..? ‘테이프 떡칠’ 자동차 포착되자 네티즌 ‘경악’

이재용 수습기자 조회수  

네티즌 경악케 만든
테이프 떡칠 자동차 화제
해당 차량, 처벌 가능할까?

테이프로 떡칠된 정비불량 자동차 / 사진 출처 = ‘FM코리아’

대부분 많은 사람에게 자동차는 비싸고, 귀한 소비재이다. 그러나 큰 몸집과 복잡한 부품들을 매일매일, 어느 부분 하나 빠짐없이 관리해 주는 것까진 할 수 없다. 적어도 겉에 보이는 모습이 누추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싶은 것이 차주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똑같지 않듯,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괜찮다는 태도로 차량 상태에 관심을 덜 가지는 사람도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다. 테일게이트, 테일램프 등 후면부가 완전히 ‘박살’ 난 상태의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찍힌 것이다. 아슬아슬해 보이는 차 상태를 어떻게든 테이프로 수습만 해놓은 해당 차량은,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차량에 대한 매너를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이따금 보이는 위험한 차량
당연히 불법으로 처벌 받아

인터넷에 비슷한 상황을 검색해 보면 비슷한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적재함 도어가 찌그러지고, 리어램프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되어도 도로를 달리는 차나, 범퍼가 반파된 상황에서도 억지로 유리 테이프의 힘에 의지하여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자동차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곤 했다.

신기하고 재밌다는 일부 반응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 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김포경찰서’
국토교통부 청사 / 사진 출처 = ‘Wikipedia’

적발 즉시 그 자리에서 처벌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가능해

즉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기타 안전 기준 위반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1조에 따서, 경찰공무원은 정비 불량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에도 불법 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19% 늘어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중 15만 7천 건이 처리됐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안전한 도로를 위해
안전신문고 적극 이용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도로 위의 정비 불량 차를 보고, 신기하거나 웃음이 나올 수 있다. 보기에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안전 운행을 위협한다. 파손 차량에서 언제든 잔해물이 튀어나와 옆 뒤 차량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만약 마주친다면, 주저 말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쾌적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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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습기자
intern2@new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해영

    마음이 바쁘고, 여유돈은 없고, 시간은 더더욱 없는 분들이 생업을 위해 자를 빈번히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헤프닝. 그러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나와 남 곧 우리를 위해 서둘러 고쳐 타시길 바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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