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지 못한 캠핑족 행태
무개념 알박기 차량들 많아
정부, 견인할 수 있게 개정
우리 주변에는 차가 참 많다. 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는 커진다. 특히 서울에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주거 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미미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주차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주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길이 30cm, 직경 3cm의 쇠망치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료로 개방한 공영 주차장에도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었다. 일부 비도덕적인 캠핑족, 시민들이 오래도록 자리를 맡아놓는,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서 공영 주차장마저 자리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전국, 공영 주차장 있지만
자리가 없어 불만 폭주
대구 달서구에서 만든 6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에는 자리 절반가량을 캠핑카와 캐러밴이 차지하고 있었다. 길이가 긴 캠핑카는 주차 자리를 한 칸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지자체 측에서 장기 주차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 주차 금지’ 혹은 ‘이중주차 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용지물일 뿐이다.
대전의 노상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캠핑카가 생산되는 곳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캠핑카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평일에는 그나마 자리가 조금 있지만 주말에는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없었다. 이곳은 이미 캠핑족들의 ‘성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히 민원이 빗발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오늘 주차장법 개정
이동명령 내릴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주차 걱정이 줄어들 예정이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속된 민원이 증가로 국토교통부는 몇 달 전부터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10일 시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주자창법 제8조의 2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법률을 위반할 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다. 오늘 추가된 부분은 6호로 주차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알박기’를 해둔 차량에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달 지나면 폐차도 가능
사이다 개정안에 환호
앞으로는 시, 군, 구청장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으며, 분해 혹은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만에 조처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넘어간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신분증을 소지해 견인 보관소에 직접 방문한 후, 견인료, 보관 비용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꼭 실행하길 빕니다.”, “모처럼 속 시원한 뉴스다.“, “장기 캠핑카들 다 폐차 시켜버려라.”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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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1
한달이 먼소리 하루로 해야지 그럼 한달후에 이자리에서 저자리로 옮기면 또다시 한달 ....... 생각좀 하시고 시행하시게나 ㅉㅉㅉㅉ
돈은멋대로쓰고나선 누가사라했냐고 주차공간도 개인장만하시오!!!
어후
캠핑카 주차장소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캠핑카를 안사야지 ㅋㅋㅋㅋㅋ 주차비는 아깝고 캠핑카는 사고싶고....... 어휴 1개월도 길다........ 이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도 알박기 하는 차들 다 견인 시켰음 좋겠다.
없으면 만들자
관련법규를 만들면 되지 매번 이런 변명 하는것도 지겹지 않나요?
흑신
수원은. 불법 주차. 개많은데. 아무 대책. 읍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