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까지 마셔
시민들의 분노 대폭발
당연하게도 경찰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자신의 본분을 잊은 듯한 경찰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차까지 버린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거나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로 정해놓았다. 벌금 역시 500만 원 이하에서 시작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내야 한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도주
승진 파티 후 운전대 잡아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김해시 대청로의 한 도로에서 현직 경찰관 A 경장(20대, 여)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결국 불구속 입건되었다. A 경장은 600m가량 차를 몰고 도주하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망갔지만,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다.
A 경장은 이달 초 승진을 한 기념으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에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단속 예고했지만
비슷한 사례 또 있어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경찰관들을 따로 조사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별 음주 단속 예고도 공개했었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올해 2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경사인 B 씨(30대, 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서울 마포구 원효대교 부근 차도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B 씨는 직위 해제되었다.
경찰이 이래도 돼?
선 넘은 일탈에 분노
올해 5월에도 전북 전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C 경위 역시 직위 해제되었다.
이렇게 경찰의 잇단 일탈 행동에 네티즌들은 “대리운전 비용이 그렇게 아까운가?”, “살인 미수로 파면하고 구속해라”, “진짜 경찰, 검찰, 판사만큼은 범죄행위 적발 시 징계 강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냐?”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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