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불법주차 하고선
영상 제보하면 ‘처단한다’ 으름장
도로에 낙서까지 한 차주에 논란
불법주차를 하고 신고를 당하자 도로 위에 협박 메시지를 남긴 차주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주목되고 있다.
해당 차주가 불법주차한 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인도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한 A씨 주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불법주차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주차 근절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 보복 우려 제기
작성자 A씨는 ‘인도 주차하는 차량을 보이는 족족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길을 지나던 중 도로 위에 협박 메시지가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사진에 따르면 도로 위에 ‘동영상 제보 처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버젓이 인도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확인된다.
해당 문구는 동영상 등으로 인해 신고가 이뤄져 과태료 조치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이를 제보한 이를 처단(복수)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가 보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 4만 원
처벌 수위 낮다는 의견도
그러나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일부 규정 차이는 있지만,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주차한 차주들과 신고 제보자 간 분쟁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주차를 신고했다가 차량에 유독성 물질 테러를 당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일반 주정차 위반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낮은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일부 차주들은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낙서로 인한 처벌 가능성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는
일본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가 1만 8천 엔(약 16만 원) 수준으로 국내보다 4배가량 높다. 이와 함께 벌점 등의 부가적인 처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해당 불법주차 차량은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도로 위 낙서로 인한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그냥 둘 게 아니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더 당당하네’, ‘불법주차하고도 뻔뻔하다’, ‘무서워서 신고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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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해밍턴
나는 저런 글 보면 칼로 찌르고 싶어서 잠도 안오는데 기다렸다가 죽일 것 같음.
러시아 마냥 압수해서 폐차해버려야돼 정부가 지들 맘대로 하더니 아주 못된 것만 보고 배우지 씌레기들
운전면허 말소해야한다.운전하기전 사람이되여야한다.
^^
법이 솜밤망이라... 그 돈 내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까짓거 하겠지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
바로 레카 전화해요. 다 끌고 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