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리는 유턴 방법
면허 취득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 실수 잦다
운전하다 보면 초행길이거나 빠져나가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턴, 다만 어느 곳에서 유턴해야 할 지 잘 모를 경우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 없이 유턴했지만 불법 유턴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면허 취득이 얼마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이 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턴 사고는 매년 발생하는데, 지난 17일에는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버스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승합차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유턴의 경우, 이를 알아차리고 대처하기 쉽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유턴할 수 있는 곳 있다
표지판과 노면을 확인하자
그렇다면, 유턴은 언제 가능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유턴이 가능한 곳에는 파란 바탕의 흰 화살표가 그려진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표지판이 있을 때는 상시 유턴이 가능하지만, 표지판 아래에 글자로 유턴의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한 상시 유턴과 달리 조건에 해당할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 이는 면허 취득 시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상황이지만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표지판 말고도 노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유턴 차로의 경우 노면에 유턴 표시와 함께 중앙선 사이 흰색 점선이 그려져 있다. 운전자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만 앞차를 따라서 유턴해야 한다. 앞 차가 유턴하고 있는데 곧바로 유턴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는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다.
상시 유턴도 안전할 때만
우회전 차량이 보통 양보
간혹 도로에는 유턴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중앙선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 횡단보도, 유턴 금지 표시가 없다면 유턴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무렇게나 유턴해서는 안 되며,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나의 유턴으로 인해 교통에 혼란을 주지 않는지를 따져본 후에 유턴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 횡단보도, 유턴 금지 표지 중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불법 유턴에 해당한다.
가끔 유턴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만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적혀있으며, 제6조 제2항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일반적으로 유턴 차량이 우선이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점등된 경우와 유턴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엔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벌금, 과태료 각각 부과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
불법 유턴이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 유턴한 경우 벌점이 30점, 유턴 신호, 표지판을 어기고 유턴을 한 경우 15점이 각각 추가로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보다 약 1~3만 원 정도 더 부과되는 편이다.
불법 유턴의 사례는 다양하지만 보통 유턴 차로가 아닌 곳에서 유턴 진행,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유턴 진행, 유턴 보조 표지를 어기면서 유턴 진행, 앞 차와 동시 유턴 진행,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유턴 진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당장 유턴하지 못해 먼 길을 돌아가거나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 것은 성가신 일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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