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은 옛말
늘어나는 마약 사고
운전대까지 잡아 말썽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제는 심심치 않게 마약 관련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달라진 건, 그 전엔 연예인, 재벌가 등 상류계층의 일부들만 마약을 접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 등의 약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그런 약물을 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일 경찰청에 의하면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57명이었던 사례는 2021년 83명으로 늘어나더니 2023년에는 11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제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약물 운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졸피뎀 복용하고 교통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 운전
지난해 7월 대구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졸피뎀 2정을 투약한 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다. A 씨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평소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다니는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승용차, 이륜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았는데,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 행위로 3차례나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단순 접촉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고 차주 중 한 명인 B 씨가 트렁크 속 물건을 도로 위에 늘어놓거나 주위를 뛰어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음주가 의심돼 음주 측정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양성으로 밝혀져 구속되었다.
클럽 등 마약 단속 시작
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 해
작년엔 주차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다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시 한 복판에서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경찰은 마약 단속을 위해 여러 곳에서 단속을 나선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사동 일대 클럽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등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약물 운전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은 있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처벌 가능해지나
선진국은 이미 진행 중
최근 마약 관련 사고들이 급증한바, 마약 운전자들도 함께 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도 이에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 전했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미 몇몇 주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알코올 및 약물 투여 사실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거부하면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본 또한 약물,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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