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서울시 측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들어갔다. 올해로 벌써 6번째 맞이하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서울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144톤, 질소산화물 3,041톤을 줄이는 것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4~5등급 자동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의 빅데이터를 뽑아 선제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디젤 엔진 탑재 차종
DPF 부착하면 제외돼
그렇다면 5등급 차량엔 어떤 것이 들어갈까?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디젤 엔진 탑재 차종 중 SUV,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들이 있다. 동일한 조건의 세단, 2008년 12월 31일에 생산된 차종도 일부는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차들일지라도 DPF(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다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은 시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할증,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진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미세먼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 DPF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들은 주행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효과 나날이 증가 추세
서울시가 이렇게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뤄졌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추진 결과 계절 관리제 시행 이전이었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퍼센트가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7% 개선됐으며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비해 51%나 감소한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서울시의 꾸준한 홍보 덕분에 이 계절 관리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며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고.
내년부턴 4등급 자동차도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몇 곳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난방 분야에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크게 영향받지 않게끔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를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늘린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2030년까지 주요 해외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별개로 4등급 경유 자동차 역시 서울 사대문 안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본인 소유 차종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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