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카니발
‘이것’ 위반 경우 많아
단속도 어렵다는 상황
고속도로에서 기아 미니밴 카니발 차량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를 줄여주는 ‘버스전용차로’. 지난 5월, 정부는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은 출퇴근길 도로 혼잡을 줄이는 데에 아주 크게 기여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도왔다. 그러나 이 버스전용차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규정 위반차량이다.
9인승에 6명 탑승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현행법상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6인 이상 탑승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요원은 노하우가 상당해 차량 뒤나 움직이는 휠을 보고 차종 세부 모델과 몇 명이 탑승했는지 정확하게 안다. 차량을 세우면 90%가 위반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경찰은 규정에 어긋나는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도로 위엔 수많은 차량이 다니기에 모두 다 잡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중에서도 경찰의 검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짙은 틴팅이다. 사실 짙은 틴팅 역시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9인승 카니발 많아
이 많은 차량을 다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더 심각한 건 짙은 틴팅때문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단속카메라가 안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 무게 분포, 햇빛 반사 등을 통해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현재 경찰은 버스전용차로의 규정을 어기고 달리는 차들의 단속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외선 투시 카메라 같은 기술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적외선 투시 카메라는 차량 내부의 열을 감지해 탑승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카메라가 개발된 초기에만 해도 틴팅이 적외선 감지에 영향이 있었으나 최근엔 기술이 발전해 문제점이 해결됐다.
틴팅 규제 강화
차량 단속 필요
그러나 이에 따라오는 논란이 있는데 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차량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는 중이라고.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틴팅 규제 강화’일 것으로 보인다.
틴팅 규제 어긴 차량들만 잘 잡아도 사실 버스전용차로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대다수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근데 틴팅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 “사생활 보호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운전자 본인이 법을 안 지키는데 뭔 사생활 보호야?”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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