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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양X치들만 모였네’.. 렉스턴 스포츠, 결국 ‘양카’로 전락한 충격 상황

‘양X치들만 모였네’.. 렉스턴 스포츠, 결국 ‘양카’로 전락한 충격 상황

인주연 기자 조회수  

고속도로 위 새로운 ‘양카’
렉스턴 스포츠 지목돼
버스전용차로 위반 잦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위 ‘양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양카’란 양아치와 카의 합성어로, 원론적으로는 양아치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 수도 증가하고 도로 위의 차종들도 다양해졌고 이에 양카라는 개념이 확장돼 양아치처럼 차를 운전하며 도로 위 매너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양카’라고 지칭한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양카로 지목되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이는 지정차로제와 버스전용차로 규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차량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렉스턴 스포츠 오너라는 비판이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각종 신고 앱으로 이른바 ‘상품권’을 보내고 있으며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비판을 이어 나가기도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페이스북 ‘@한국도로공사’

화물차는 가속력 떨어져
3~4차로 이용해야 돼

지정차로제 위반과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고속도로 교통정체를 부추긴다. 차 한두 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전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런 차들이 곳곳에 출몰하며 교통흐름을 끊는 주범이 된다. 사고나 특별한 이유 없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먼저 지정차로제부터 살펴보자.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다.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1.5톤 화물차, 4차로는 1.5촌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이 통행 가능하다. 승용차 대비 화물차는 가속력이 떨어지기에 차로를 구분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렉스턴 스포츠도 화물차
그러나 1차로 이용해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트럭으로,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할 수 없고 3~4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승용차의 성격이 짙다는 이유만으로 승용차 주행차로로 주행해 공분을 사는 것이다. 만약 지정차로를 위반한다면 범칙금 4~5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지정차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규정이 변경돼 증거만 있으면 안전 신문고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로지르는 교량 위에서 캠코더를 들고 단속하기도 한다. 단속 카메라가 도로를 바라보는 각도로 촬영하기에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 데 무리가 없다. 한편, 레이나 모닝, 캐스퍼와 같은 경형 상용 밴은 승용 밴으로 분류되어 1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6인 미만 탑승했는데도
버스전용차로 이용해

지정차로제 위반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제도 심각하다.
버스전용차로는 승합차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이다. 보통은 고속버스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하였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며 15인승 이상 차량도 이용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6인 미만의 인원이 탑승한 경우에도 짙은 틴팅으로 내부를 감추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가 나서지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고 주행 중 차량을 세우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단속을 위해 적외선 투시 기술도 개발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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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연 기자
intern3@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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