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객으로 사고 발생
절대로 당황하면 안된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항상 주의를 요한다. 운전자, 보행자 상관없이 언제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버스 탑승객 신분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사고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나 보행자 신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버스 관련 사고는
전국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 보험사와 연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 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칙상 버스 관련 사고에 관해서는 버스공제조합이 책임진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운행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해에 대한 일정 배상을 보장한다.
최고의 방법은 경찰에 신고
안 될 경우 증거 확보라도
사고 직후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만 피해에 알맞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버스에 경우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운전기사와 버스의 정보, 사건 현장 증거 사진까지 확보해 두어야 한다. 추후 대인접수가 어려워질 경우 해당 자료들이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아프면 병원 방문부터
늦장 대응 시 손해사정사
증거들을 확보해 둔 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향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인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진단서와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 지급 문제를 매우 엄격히 다룬다. 통원 치료의 경우 1일 8,000원만 지급할 정도이다.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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