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포트홀
사고 예방법 알아보자
사고 시 보상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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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매서운 한파가 지나갈 때쯤 되면 도로 위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포트홀이다. 포트홀, 이는 도로의 틈에 내린 눈과, 그 눈을 녹이기 위해 도포하는 염화칼슘에 의해 발생한다.
포트홀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성가신 존재이다. 자칫 잘못했다간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고까지 일으키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과 대처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최상책은 예방
전방 주시와 서행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한파가 끝나가는 시점에 항상 운전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 혹은 교통사고 유발을 피하기 위한 ‘전방 주시’와 ‘서행’이다. 포트홀을 밟아도 서행 상태인 경우,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일은 잘 없기 때문이다.
포트홀을 밟았을 때 최악의 경우, 자동차가 제어를 잃고 휘청거릴 수 있다. 운전자가 당황해 급격한 제동 혹은 조향을 시도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전방주시와 서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트홀을 밟았을 때
서류부터 챙겨야 한다
하지만 모든 포트홀을 피하거나 서행해 지나갈 수는 없다.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이를 밟았다면 자동차가 파손될 수 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해당 파손이 노면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채증사진, 피해 차량 사진 등이다. 사진을 찍을 때는 위치 정보가 사진에 포함되도록 설정을 바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면 된다. 보험사에는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를, 경찰에는 ‘경찰 출동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증빙에 활용할 수 있다. 수리를 받은 뒤라면 ‘수리 영수증’도 구비하는 것이 좋다.
조정 회의 거쳐 보상
고의만 아니라면 괜찮아
사고 위치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기관이 달라진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국도나 시도라면 관할 지자체, 관할 주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을 통해 관할처를 문의하면 된다. 보상 신청을 완료했다면 조정 회의를 거치는데, 고의로 파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에 지장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상책은 예방이지만, 절차만 따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후속 사고가 없게끔 조치한다면 금상첨화다. 매년 찾아오는 포트홀 사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안전 운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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