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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면 장치 달아라”
비용 부담·감시 우려에 반대 목소리
제도화 가능성 주목
미국 위스콘신주가 상습 난폭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강제 속도제한 장치(speed limiter)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한 장치는 차량의 GPS와 연동해 도로별 제한속도를 분석하고, 운전자가 규정 속도보다 20mph 이상 가속하지 못하도록 자동 제어하는 방식이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과속을 줄이겠다는 목표이지만, 비용 부담·사생활 침해·응급 상황 대응 문제 등이 겹치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 과속하면 ‘1년 의무 장착’… 새로 등장한 강경책
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난폭운전 또는 위험운전 위반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운전자는 1년 이상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장치는 약 1,700달러의 연간 설치·유지비가 발생하며,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거할 경우 최대 600달러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위스콘신주 입법진은 기존 처벌 방식만으로는 반복 위반자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차량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배경에는 높은 과속 사고율이 자리한다. 렌딩트리(LendingTree)의 분석에 따르면 위스콘신주는 2024년 기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과속 관련 사고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1,000명당 5.9건의 과속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최대 도시인 밀워키는 2012년 이후 교통사고 부상이 8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반복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주 정부가 과속 억제 장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찬반 구도 뚜렷… 효과와 형평성 사이의 논쟁
찬성 측은 실효성 있는 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처벌보다 차량 제어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더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크리스 라슨은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주변 사람이 본다면, 상습 위반자에게 실제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옥이나 고액 벌금 대신, 반복 위반자를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연간 1,700달러라는 비용은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밀워키 주민 마라이아 존슨은 교통사고로 오빠를 잃은 유가족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제한 속도 이상으로 가야 할 경우가 있다”며 현실적 문제를 언급했다. 밀워키 시장실 대변인 제프 플레밍은 해당 법안을 “사고가 난 뒤에야 대응하는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대신 도심 내 신호위반·과속 단속 카메라 75대 추가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작동·비용 논란 지속… 다른 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 속도제한 장치가 실제 도로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장치 오작동이나 GPS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장치 사용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등이 대표적인 문제다. 또한 모든 기기 설치와 유지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크리스 라슨 의원은 “빈곤율 150% 이하 가구에는 법원이 비용을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지만, 세부 절차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위스콘신주만의 문제도 아니다. 올해 4월 버지니아주는 유사한 ‘속도 지원 장치(speed assistance device)’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일부 주는 과속 사망 사고 증가를 이유로 차량 자체에 강제 장치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해당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복 위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개입을 강화하는 흐름이 미국에서 새로운 규제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안전 강화와 시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동일한 규제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도로 안전 정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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