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지만 10일부터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바퀴잠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 이외의 다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납세 의식과 체납액 징수율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10개 군·구의 체납자 821명에 대한 추가 압류, 장기 미반환 번호판 차량 체납자 1697명에 대한 자동차 견인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모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강화와 강제 견인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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