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급발진 사고
현재는 소비자가 결함 입증해야
입증 책임 제조사로 전환될까?
잊을 만하면 이슈로 떠오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가속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 보급과 맞물려 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지금껏 수백여 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지만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마침내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 10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함으로 추정될 경우 정부는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결함 추정 요건에는 화재 및 반복적인 교통사고만 언급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급발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고 정부로 이송 예정이다.
연내 입법은 어렵겠지만 법안 체계와 방향성은 잡혔다는 평가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
정보 불균형 일부 해소될까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전문 지식을 가진 제조사를 상대하기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EDR(주행 기록 장치) 기준 항목에 브레이크 센서 압력 값을 추가하고 EDR 분석 장비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성능 시험 대행자의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경찰청이 우선 조사하고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의심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원한다.
막상 필요한 법은 계류 중
반발하고 나선 국내 업계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안건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결함 유무를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이지만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29일을 넘겨 21대 국회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증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무고한 이들의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140
좋은기사 입니다
언제까지 기업편을 들라나?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부정청탁 뿌리뽑아야된다 정치인들과의 부정청탁 관계 소비자 목숨만 앗아간다 주식 관계도 뿌리뽑아야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제조사가 책임지겠금 법을 고쳐야한다 사람이 우선되는 세상이 먼저다
유독 자동차에만 PL법이 적용되짗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하다. 페달 블렉박스 반드시 달자. B, A 도 구분 못한다고 주장하는 제조사.팔아먹은 니들이 결함을 입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