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한 래퍼는 ‘식케이’
자수 당시 마약 흡입 상태 아니었다
“필로폰도 검출 X, 과거 대마 흡연”
‘마약 자수 래퍼’가 식케이(본명 권민식)이라고 공개된 가운데 식케이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9일 식케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식케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간 것이 아니며, 대마 흡연 및 소지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통해 1월 18일까지 입원에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를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고 말했다.
세담 측은 “실제로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이 2024.1.19 경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한 저희 법률대리인 측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시한 모발감정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라며 피의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 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거 마약으로 논란이 된 다른 래퍼들의 사건도 재조명되고있다. 지난 2018년 래퍼 씨잼은 10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대마초 구매 및 코카인 흡입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래퍼 바스코 또한 씨잼과 같은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 엑스터시,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불리다바스타드(본명 윤병호)는 2020년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 투약 자수 및 SNS에 이 사실을 고백해 처벌받았지만 2022년 또다시 같은 혐의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식케이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한 후 이후 용산경찰서가 불구속상태로 조사하다 실제 마약 혐의가 포착돼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거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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